프리랜서 1인사업자 출산급여 지원금 지원-고용보험 미적용자 혜택

프리랜서 1인사업자 출산급여 지원금 지원-고용보험 미적용자 혜택

출산을 앞둔 프리랜서 1인사업자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1인사업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미적용되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을 지원합니다.

프리랜서, 1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활동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에 30일 이상 가입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농업, 임업, 어업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이 성립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이루어진 경우 지원 가능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등

 

서비스 내용

지원금은 총 150만 원이며, 월 5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다릅니다:

임신 15주까지: 30만 원
16주~21주: 50만 원
22주~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

 

출산급여 신청 방법

프리랜서 1인사업자 및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단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마무리

출산급여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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